공인노무사 강종현 입니다. 사용자 사건이 아니라 근로자의 부당해고 사건만 맡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상담예약 : https://www.unfaircenter.com/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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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란 무엇인가요?
부당해고는 어디로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자는 최초 신청는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초심 판정 이후 재심 신청은 중앙노동위원회에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구제신청 기한을 어기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아니라도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구제신청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없는 해고라면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해고예고 제도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부당해고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이기는 비율은 대략 1/3, 사용자가 이기는 비율은 대략 2/3입니다(단, 취하, 화해로 인하여 종료되는 경우를 제외).
부당해고로 인정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명백하게 해고에 이를 정도의 잘못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감정적으로 무작정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의 업무 중에서 부당해고 사건은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차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명백하게 해고에 이를 정도의 잘못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감정적으로 무작정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의 업무 중에서 부당해고 사건은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차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